일을 할 수 없거나 소득이 최저생계비 수준이라 빚을 갚을 방법이 없다면 개인회생보다 개인파산·면책이 맞을 수 있습니다. 법원이 파산을 선고한 뒤 면책을 허가하면 남은 빚을 갚지 않아도 됩니다. 신청 전에 알아야 할 자격과 비용, 주의할 점을 정리했습니다.
핵심 요약
- 개인파산은 갚을 능력이 없는 지급불능 상태일 때 신청합니다. 빚 금액 하한선은 없습니다.
- 파산선고만으로는 빚이 없어지지 않고 면책 결정까지 받아야 합니다.
- 법원 비용은 인지대 약 2천원과 채권자 수에 따른 송달료, 관재인 선임 시 예납금이 듭니다.
- 세금·벌금·양육비 등은 면책돼도 남습니다.
개인파산 신청자격
법원은 빚의 크기보다 앞으로도 계속 갚을 수 없는 상태인지를 봅니다. 나이, 건강, 소득, 재산, 부양가족을 함께 살핍니다.
- 고정 소득이 없거나 최저생계비 수준인 경우
- 질병·장애·고령으로 일하기 어려운 경우
- 재산을 모두 처분해도 빚을 갚기 어려운 경우
월급처럼 꾸준한 소득이 있다면 법원이 개인회생을 권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 vs 개인회생 차이
| 구분 | 개인파산·면책 | 개인회생 |
|---|---|---|
| 핵심 요건 | 지급불능 | 정기적인 소득 |
| 빚 처리 | 재산 정리 후 남은 빚 면책 | 3~5년 갚고 남은 빚 면책 |
| 재산 | 원칙적으로 처분 | 유지하며 진행 가능 |
| 재신청 제한 | 면책 후 7년 | 면책 후 5년 |
개인파산 비용과 기간
- 인지대: 파산·면책 합쳐 약 2천원
- 송달료: 채권자 수에 따라 달라짐
- 파산관재인 예납금: 관재인이 선임되는 경우 법원이 정한 금액을 냄(보통 수십만원대)
- 기간: 신청부터 면책까지 보통 6~9개월 안팎(법원·사건마다 다름)
변호사·법무사 비용이 부담된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이나 지자체 금융복지상담센터의 무료 상담·신청 지원을 먼저 알아보세요. 소득이 적은 분은 비용 없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면책이 안 되는 경우와 남는 빚
- 재산을 숨기거나 남의 명의로 돌린 경우
- 빚을 거짓으로 부풀리거나 줄여서 신고한 경우
- 도박이나 지나친 낭비로 빚을 크게 늘린 경우
- 이전에 면책받은 뒤 7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주식·코인 투자 손실이나 낭비가 있어도 법원이 사정을 참작해 일부만 갚게 하고 면책하는 재량면책이 있습니다. 경위를 솔직하고 자세히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세금, 벌금, 고의로 남에게 끼친 손해배상, 자녀 양육비는 면책돼도 갚아야 합니다.
주의 “파산하면 빚이 100% 사라진다”, “수수료만 내면 무조건 면책” 같은 광고는 믿지 마세요. 면책 여부는 법원이 정합니다. 재산을 미리 다른 사람 명의로 옮기면 면책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꼭 확인하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 공식 기관이나 전문가와 상담해 주세요.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
-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지자체 금융복지상담센터
📌 근거 자료 · 공식 확인처
-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 개인회생·파산 절차
- 신용회복위원회 — 채무조정 상담 1600-5500
정책 금액과 기준은 매년 바뀌어요. 신청 전 공식 사이트의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 · 마지막 업데이트 2026년 10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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