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선지급제 소득기준 폐지! 10월 29일부터 소득 상관없이 자녀 1인당 월 20만원, 신청 조건과 방법

2026년 10월 29일부터 양육비 선지급제의 소득기준이 전면 폐지됐어요. 지금까지는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신청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소득과 관계없이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한부모가족이라면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최대 20만 원의 선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어요. 소득 때문에 그동안 신청을 못 했던 가정이라면 지금 다시 확인해 보세요.

한눈에 보는 양육비 선지급제

구분내용
대상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의 미성년 자녀 (소득기준 없음)
금액자녀 1인당 월 최대 20만 원
기간미성년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시행일2026년 10월 29일부터 소득기준 폐지
신청처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www.childsupport.or.kr) 또는 우편
상담양육비이행관리원 1644-6621

무엇이 바뀌었나요?

  • 소득기준 폐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조건이 없어졌어요.
  • 서류 부담 감소: 신청인이 직접 내야 했던 가족관계 서류와 소득·재산 조사 서류 부담이 줄었어요.
  • 더 빠른 지급 기대: 서류 검증과 소득기준 심사 기간이 줄어 선지급금을 받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짧아질 것으로 기대돼요.
  • 회수 강화: 정부는 비양육 부모에게서 선지급금을 회수하는 절차도 강화하고 있어요.

대상 기준

소득은 보지 않지만, 아래 조건은 모두 충족해야 해요.

  1. 양육비 채권을 가지고 있을 것
  2. 신청한 달 직전 3개월 또는 3회 동안 실제로 받은 양육비의 월평균 금액이 선지급금보다 적을 것
  3. 양육비를 받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일 것

신청 방법

  1.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www.childsupport.or.kr)에서 신청하거나 우편으로 신청서를 보내요.
  2. 양육비 채권과 이행 절차 진행 여부 등을 확인받아요.
  3. 선지급 대상으로 결정되면 자녀 1인당 월 최대 20만 원을 받아요.

헷갈리는 부분은 양육비이행관리원 상담전화 1644-6621로 먼저 물어보면 편해요.

자주 묻는 질문

Q. 예전에 소득 때문에 탈락했는데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네. 10월 29일부터 소득기준이 없어졌기 때문에, 나머지 조건(양육비 채권 보유, 이행 절차 진행 중, 받은 양육비가 선지급금 미만)을 충족하면 새로 신청할 수 있어요.

Q. 양육비를 조금이라도 받고 있으면 신청이 안 되나요?

아니에요. 신청한 달 직전 3개월 또는 3회 동안 받은 양육비의 월평균이 선지급금보다 적다면 신청할 수 있어요.

Q. 선지급금은 나중에 갚아야 하나요?

선지급금은 국가가 먼저 지급한 뒤 양육비를 주지 않은 비양육 부모에게서 회수하는 구조예요. 정부는 회수 통지·독촉 절차를 진행하고 있고, 국세청도 10월 말부터 미납자에게 모바일 안내문을 보낼 계획이에요.

출처: 성평등가족부, 2026년 10월 29일 발표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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