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를 낳고 키울 때 받을 수 있는 돈은 제도마다 나이·금액·신청처가 달라서 헷갈려요. 생년월만 넣으면 지금 받는 금액과 앞으로 1년 동안 받을 금액을 합쳐서 보여드려요.
육아 지원금 계산기 2026
아이 생년월만 넣으면 부모급여·아동수당·첫만남이용권을 합쳐서, 육아휴직 급여는 월급으로 계산해 드려요.
2026년 기준 부모급여·아동수당·첫만남이용권(보건복지부 발표) 기준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에서 매달 나와요. 2025년부터 사후지급금이 없어져 휴직 중에 전액을 받아요.
상한·하한: 1~3개월 통상임금 100%(월 250만 원), 4~6개월 100%(월 200만 원), 7개월부터 80%(월 160만 원), 하한 월 70만 원. 6+6은 첫 6개월 상한이 250·250·300·350·400·450만 원으로 올라가고, 한부모는 첫 3개월 상한이 300만 원이에요. 고용24 기준.
아동수당은 2026년부터 만 9세 미만까지 받을 수 있어요. 수도권은 월 10만 원이고,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은 더 받아요.
| 지역 | 월 금액 |
|---|---|
| 수도권 | 100,000원 |
| 비수도권 | 105,000원 |
| 인구감소지역 우대지역 | 110,000원 |
| 인구감소지역 특별지역 | 120,000원 |
인구감소지역에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으면 월 1만 원을 더 받을 수 있어요(지자체 준비가 끝난 곳부터). 대상 나이는 2027년 만 10세 미만, 2028년 만 11세 미만처럼 해마다 1살씩 늘어 2030년 만 13세 미만까지 확대돼요.
우리 아이도 받을 수 있을까?
- 첫만남이용권
출생신고를 하면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첫째 200만 원, 둘째 이후 300만 원을 줘요. 아이가 태어난 날부터 1년 안에 써야 해요.
- 부모급여
0세(0~11개월) 월 100만 원, 1세(12~23개월) 월 50만 원. 어린이집을 다니면 보육료를 벸 나머지가 현금으로 나와요.
- 아동수당
만 9세 미만 월 10만 원부터, 사는 지역에 따라 최대 12만 원.
- 한 번에 신청하기
출생신고할 때 주민센터나 정부24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부모급여·아동수당·첫만남이용권을 함께 신청할 수 있어요. 출생 60일 안에 신청하면 태어난 달부터 받아요.
- 부모급여·아동수당·첫만남이용권
복지로(bokjiro.go.kr), 정부24, 주민센터. 출생 60일 안에 신청해야 태어난 달부터 소급돼요.
- 육아휴직 급여
회사에서 육아휴직 확인서를 받고, 휴직 시작 1개월 뒤부터 고용24(work24.go.kr)에서 매달 신청해요. 휴직이 끝난 뒤 12개월이 지나면 받을 수 없어요.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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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육아 지원금 한눈에
- 부모급여: 0세 월 100만 원, 1세 월 50만 원
- 아동수당: 만 9세 미만 월 10만 원(비수도권 10만 5천 원, 인구감소지역 11만~12만 원)
- 첫만남이용권: 첫째 200만 원, 둘째 이후 300만 원
- 육아휴직 급여: 첫 3개월 월 최대 250만 원, 4~6개월 최대 200만 원, 7개월부터 최대 160만 원
- 6+6 부모육아휴직제: 생후 18개월 안에 부모가 모두 휴직하면 첫 6개월 상한이 최대 450만 원까지 올라가요
금액은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 발표(2026년)를 기준으로 했어요. 실제 지급액은 신청 시기와 어린이집 이용, 회사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고용노동부 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