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기초연금 표: 선정기준액 247만 원, 월 최대 349,700원

2026년 기초연금은 단독가구 월 최대 349,700원이에요. 부부가 함께 받으면 각자 20%씩 줄어 둘이 합쳐 559,520원을 받아요. 받을 수 있는지는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천 원 이하인지로 정해요.

2026년 기초연금 한눈에 보기

선정기준액과 공제 기준을 한곳에 모았어요.

단독가구 최대
349,700원
기준연금액, 2025년보다 7,190원↑
부부 함께 받을 때
559,520원
1인당 20% 감액, 각 279,760원
선정기준액(단독)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천 원
선정기준액과 지급액
구분단독가구부부가구
선정기준액 (월 소득인정액)2,470,000원3,952,000원
월 최대 지급액349,700원559,520원 (둘 합계)
소득인정액 계산 때 빼 주는 금액
항목공제 내용
근로소득월 116만 원을 먼저 빼고, 남은 금액의 30%를 더 빼요
기본재산액 (주거용)대도시 1억 3,500만 원 · 중소도시 8,500만 원 · 농어촌 7,250만 원
금융재산2,000만 원
재산 → 소득 환산공제 후 재산 × 연 4% ÷ 12

국민연금을 많이 받거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가까우면 감액될 수 있어요. 정확한 금액은 국민연금공단(국번 없이 1355)에서 확인하세요.

2026년에 달라진 점

  • 기준연금액이 2025년 342,510원에서 349,700원으로 올랐어요(물가 상승률 2.1% 반영).
  •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 19만 원, 부부가구 30만 4천 원 올랐어요.
  • 근로소득 공제가 월 112만 원에서 116만 원으로 늘었어요. 2026년 최저임금 인상을 반영한 거예요.
  • 고급자동차를 가르던 배기량(3,000cc) 기준은 2024년에 없어졌어요.

신청 시기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어요.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주민센터에 가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돼요.

근거 자료

마지막 업데이트 2026년 10월 24일